‘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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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檢, 측근 수사중 정황 포착 영장청구
安, 영장심사후 “무죄 확실” 혐의부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76·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김현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안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 경력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어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실질심사 후 취재진을 만나 “무죄가 확실할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A 씨(54)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홍보대행업체 대표 B 씨(50)에게 약 1억1000만 원을 주고 ‘2020년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 캠프가 여론을 조작해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졌다’는 동정 여론을 만들어 방송사에 제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올 2월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안상수#선거법 위반#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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