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망…2심도 “업무상 재해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4일 0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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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과 활동이 자유로운 사내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최봉희)는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카메라 기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8년 8월11일 오후 2시25분께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참가해 강원도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졌고 주변에서 구조해 구급차로 후송됐으나 오후 2시52분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원인은 익사였다.

당시 회사는 해당 동호회에 연 11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사건 당일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식·점심시간 때 술을 마셨고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행사나 모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씨가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은 동호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고 사적 행위”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회사의 활동보조비 지원과 차량 제공 사정만으로는 A씨의 동호회 활동이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는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이 같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한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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