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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딸·손녀’ 3대가 마약 팔다 적발…범죄 지시 할머니만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4-13 16:34
2022년 4월 13일 16시 34분
입력
2022-04-13 16:33
2022년 4월 13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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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DB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3대가 함께 마약을 팔다가 적발돼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 B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에게는 보호관찰, C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여간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모하거나 각자 마약을 매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직접 만나거나 수화물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 방식도 다양했다.
할머니인 A씨가 딸인 B씨와 손녀 C씨에게 지시를 해 마약을 매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A씨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 유통량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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