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文대통령에 ‘검수완박’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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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3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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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능력 있는 분…협조 당연”

13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기 위해 들어서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13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기 위해 들어서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의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한 개정형사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다.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시행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법조계 모두 혼란스럽다”며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져서 지금 사건 관계인들은 자기 사건이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어느 검찰청, 어느 검사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형사법 마련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 제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그 안착과 보완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 와중에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만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해 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 시행으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당부한 바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또 “왜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의 인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제도를 시행을 정해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저 뿐만 아니고 대통령님도 함께 책임을 지라는 뜻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절차에서 양식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지켜주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 더욱 공정성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정치적 사건 등에 있어서는 수사 착수, 강제 수사 여부, 사건 처리 등에 있어서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면 수사 심의위원회도 적극 개최하고 기소력도 더욱 높이는 등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장은 사법연수원 7기수 아래인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에 지명된 것과 관련해선 “인사권에 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동훈 검사장은 나름대로 법무부와 수사 경험을 두루 갖추고 능력도 있어 잘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수행에 기수는 중요하지 않다. 협조할 일에는 당연히 협조하겠다”며 “또 검찰의 최고지휘감독권자가 장관이라 충분히 예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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