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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학동 사고’ 8개월 추가처분…1년4개월 영업정지 받는다
뉴스1
업데이트
2022-04-13 15:23
2022년 4월 13일 15시 23분
입력
2022-04-13 14:31
2022년 4월 13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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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HDC현산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총 1년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HDC현산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산에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서울시는 “HDC현산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다”며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치면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또 위반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각각 반영해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 News1
이번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해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HDC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학동4구역 철거공사의 1차 하수급 업체인 한솔기업도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은 지난달 28일 국토부의 처분요청이 있었고,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처분 수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HDC현산 관계자는 “공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할 예정이며, 추가 대응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HDC현산은 지난달 31일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자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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