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시달리다” 편의점 알바 흉기 협박 돈 뺏은 40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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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5일 0시56분께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B씨(21·여)를 흉기로 협박해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05만원과 4700원 상당의 김밥 2줄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의점 인근을 배회하다가 B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산상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범행 했다”며 “다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협박이나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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