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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출산 병원비가 필요하다” 택시기사 속인 30대 미혼남
뉴스1
업데이트
2022-04-11 16:00
2022년 4월 11일 16시 00분
입력
2022-04-11 15:59
2022년 4월 11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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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경찰서의 모습.(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DB
아내의 출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택시기사를 속여 금전을 가로챈 30대 미혼 남성이 구속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11일 사기 혐의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전남 해남버스터미널에서 목포 한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 택시비 6만원과 배우자의 출산 병원비 88만원 등 9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택시기사에게 “아내가 출산을 해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도박으로 생활비를 탕진,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12일 A씨를 광주지검 해남지청으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해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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