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20대, 성추행·불법촬영 혐의 징역 8월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1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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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20대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성추행과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8시 40분께 전남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20·여) 씨의 허벅지 부위를 두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6월 23일 오전 7시 56분께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이 성충동 조절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 의지를 보인 점, 강제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가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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