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해외여행서도 보험사기 최소 5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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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1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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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 인천지검 제공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 인천지검 제공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 씨(31)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물품을 잃어버렸다는 허위 신고만 최소 5차례로, 금액은 8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윤 씨와 혼인신고를 한지 6개월이 지난 2017년 9월 사귀던 남성과 일본여행을 떠나 현지 경찰서에서 여행가방을 도난당했다는 거짓 진술로 피해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 씨는 보험사에 도난 신고 접수증을 보내 보험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이 가능했다. 해외여행보험은 현지에서 치료를 위해 쓴 병원비 이외에도 물품이 파손되거나 도난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씨는 이 점을 노려 허위로 가방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또 2019년 5월경에는 ‘가평계곡 사망’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현수 씨(30)와 마카오 여행을 떠나 같은 수법으로 2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이에 앞서 4월에는 윤 씨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똑같은 수법으로 일본 현지 경찰을 속였다. 이후 두 달 뒤인 6월 윤 씨가 사망하자 보험금 130만 원을 대리 수령하기도 했다.

해외여행 보험사기는 윤 씨가 사망한 뒤에도 계속됐다. 그는 같은 해 9월에 친구와 마카오 여행을 다녀와 보험금 120여만 원을 챙겼다.

이 씨와 공범 조 씨는 2019년 6월 가평 계곡에서 윤 씨에게 다이빙하도록 부추기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상태다. 다른 공범 A 씨는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경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 검거팀을 구성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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