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피해자측 ‘보디캠 삭제 의혹’ 제기에…경찰 “당시 촬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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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6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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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측이 제기한 ‘보디캠 삭제 의혹’과 관련해 출동 경찰관들(현재 해임)을 재차 수사하고 있다.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대응 논란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A전 경위와 B 전 순경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피해자 측이 출동 경찰관의 ‘보디캠 삭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건 당일에는 보디캠 용량이 가득차 있는 상태여서 촬영된 영상이 없을 뿐이지, 출동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 영상을 삭제한 사실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전 경위와 B 전 순경이 보디캠 제출 당시 메모리가 비워진 상태로 영상을 삭제해 제출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하면 삭제된 영상도 나오게 되는데, 삭제된 영상에서도 사건 당일에 대한 촬영 영상이 없었다”며 “보디캠 용량이 28GB인데, 그 용량이 다 차서 결국 촬영된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에 피해자 측이 의혹을 제기한 점과 지난해 12월 피해자 측이 출동 경찰관들을 직무유기로 고소 건에 대해서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다음 주중으로 경찰관들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함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됐던 전 논현경찰서장 등에 대한 송치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바 있다.

당시 현장에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돼 구속된 가해 남성은 재판에서 40대 여성에 대한 살인미수죄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가족인 그의 남편과 딸에 대한 살인미수죄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자 부부와 자녀는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부부 중 40대 여성은 위중한 상태다.

피해 가족은 이들 경찰관들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장을 내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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