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발망치’ 항의하자 거짓말만… 허위 보복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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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6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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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2부]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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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은 감정이 70%입니다. 해결의 첫 걸음은 사실 인정, 즉 소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부터 서로를 이해를 하고 개선의 노력을 한다면 소음과 감정은 상당히 수그러듭니다. 처음에 소음 발생을 부인하면, 갈등과 분쟁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의외로 거짓말을 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상대가 소음발생을 입증할 수 없고, 반격할 수 없을테니 ‘그냥 너희들이 참고 살아라’ 이런 태도입니다. 그럴수록 치밀하게 준비해서 소음을 입증하고 반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사례: 종일 발소리 나는데... “그럴 리가 없다” 거짓말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이다. 작년에 입주해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 윗집 사람이 새로 이사 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사 온 날부터 알 수 없는 기계소리, ‘발망치’, 바닥에 물건 놓는 쿵쿵 소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밤 12시가 넘도록 계속 들려온다.

처음 몇 번은 인터폰 연결, 관리실 연락을 해보았으나 변화가 없어 결국 얼마 전에는 참다못해 직접 올라가 이야기를 했다.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처음부터 거짓말만 늘어놓는다.

“애가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남편은 다른 곳에 집이 한 채 더 있어 주로 거기에 거주한다”고 한다. 본인도 가게를 운영해서 집에 잘 없다고 한다. 분명히 하루 종일 소리가 나는데 누가 내는 소리라는 말인가.

그래서 “발망치 소리가 심하다, 매트 설치할 의향은 없냐”고 물어봤다. “들어와서 보라”고 하며 걷는데 어설프게 발뒤꿈치를 들고 걷는다. 그래서 “그렇게 걷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걷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직접 걸어 보였더니 자기는 절대 그렇게 걷지 않는다고 한다. 교양있는 말투로 그동안 인망을 잃지 않게 살아왔고, 층간소음 항의도 처음 받아본다고 한다.

결국 “잠을 못자서 귀마개를 끼고 살고 있다. 12시 넘어서만 소리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만 부탁하고 내려왔다.

그 다음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공용계단에 자전거를 내놨다며 소방법 위반이라고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자전거를 타지도 않고, 우리 집에는 자전거가 있지도 않기에 옆집 자전거일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누가 신고했는지 물어보자 윗집 사람이란다.

항의방문을 했다고 그 보복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내 집에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현실이 서럽기도 하다. 이제는 집 밖에 있을 때에도 발망치 소리를 떠올리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식은땀이 난다.

층간소음 가해자들은 아랫집 사람이 이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다고는 생각지 못하는 것 같다. 안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을까.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

이 사건의 핵심은 소음원의 위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윗집에서 발생할 확률이 65%, 다른 층(아랫집이나 윗집의 윗집)에서 전달될 확률이 35% 정도입니다. 명확하게 발생지점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상대방에게는 객관적 입증이 먼저입니다.

간단하게 소음원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었을 때 ‘진동’이 느껴지면 아랫집, 천장 부근의 벽에 손을 대었을 때 ‘진동’이 느껴지면 윗집이 소음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효과적이고 확실한 것은 아래윗집 당사자들,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이 같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 없이도 제3자가 함께 한 자리에서 측정해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을 요구해야합니다. 개선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차후의 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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