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택시 기본요금 25일부터 3800원으로 500원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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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유류비 고려 3년 만의 인상
최종 적용 요금은 지역별로 달라

강원도 택시 기본요금이 25일부터 38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강원도는 최근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심의를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3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는 2km까지의 기본요금은 현행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지만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현행 거리요금은 133m당 100원, 시간요금은 시속 15km 이하 운행 시 33초당 100원, 심야 및 시계 외 할증과 호출 사용료 100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 차량 관리비, 유류비, 인건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 운송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 개인택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요금 인상을 신청해 심의 후 이뤄졌다.

강원도가 택시 운임·요율 결정 내용을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별로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된다. 시군마다 사업자의 요금 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 요금 적용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2019년 택시요금 인상 후 3년이 지났고,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타 시도 요금 수준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다”며 “택시업계에 대해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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