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취하…1심선 각하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5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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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3.22/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3.22/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놓고 다퉈서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의 변호인은 5일 해당 소송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측이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 소송이 취하된다. 또 법무부가 소 취하서 부본을 송달받고 2주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소 취하는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인 항소 취하와 달리 소송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의미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장관 재임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그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당선인은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별개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선 각하 판결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윤 당선인 측은 “기록을 남긴다는 측면에서 재판을 끝까지 수행할 예정”이라며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1심 판단에 수긍해 항소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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