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3차례 남편 살해시도 전마다 조현수와 ‘현장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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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5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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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용의자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에 대해 검찰이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에 대해 검찰이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 사라져 공개수배 중인 아내 이은해 씨(31), 그리고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씨(30)가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하려던 총 3번의 시도 모두 사전 현장 답사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TV조선에 따르면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하기 전, 미리 현장을 답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와 조 씨는 가평 계곡 익사 사건 전에도 두 차례 윤 씨를 살해하려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는데 이때도 두 사람이 현장을 미리 다녀갔다는 현지 증언이 나왔다.

두 사람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5월에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윤 씨의 지인에게 발각돼 실패했다.

검찰은 세 차례 살해 시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 생명보험 효력을 한 달 단위로 살려둔 것도 주목하고 있다. 월 납입금을 내지 않아 실효된 생명보험을 잠시 되살린 뒤, 보험효력이 유지되는 한 달 동안 범행을 시도한 것이다.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윤 씨 사망을 내사종결했다가 사망 4개월 뒤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아 재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2020년 12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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