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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한 달 만에 또…상습 온라인 사기꾼 20대 ‘징역 5년’
뉴스1
입력
2022-04-04 13:50
2022년 4월 4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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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가석방 후 한 달 만에 또다시 각종 온라인 사기 범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융기관과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총 1억65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거나, PC방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소액결제 환불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건네받기도 했던 A씨는 이를 기회 삼아 금융기관에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 신청까지 해 대출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미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4월의 실형에 처해진 뒤 2020년 8월 가석방됐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에도 범행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개선의 의지를 발견할 수 없다”며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대부분의 회복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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