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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수상태 옆 환자 휴대전화로 2개월간 200만원 결제한 20대
뉴스1
업데이트
2022-04-04 07:42
2022년 4월 4일 07시 42분
입력
2022-04-04 07:34
2022년 4월 4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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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편의점에서 200만원을 결제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편의점에서 모바일 결제를 한 혐의다.
피해자 B씨는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모바일 결제에 사용한 금액은 2개월간 약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퇴원한 후에도 B씨의 결제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B씨 가족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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