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옮기러 온 전처 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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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혼한 전처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개를 숙였다.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교통사고로 하지를 절단한 A씨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법정에 섰다. 그리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사건 당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심하게 고통을 참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도 당하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정상적 판단력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사와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4월20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10시4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전처의 딸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숨진 B씨의 어머니와 10년 전 결혼했지만 갈등을 겪다 2년 간 별거하다 이혼했다.

사건 당일 B씨는 가전제품 등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 어머니 집을 찾았다가 그 자리에 있던 A씨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있던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집 밖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던 B씨 어머니는 뒤늦게 상황을 알아채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범행 후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A씨와 2시간여 대치를 벌인 끝에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직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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