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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지자” 요구에 여자친구 폭행하고 집에 불지른 20대 구속
뉴스1
입력
2022-03-25 10:08
2022년 3월 25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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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홧김에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2일 여자친구 B씨가 살고있는 건물 배관을 6m가량 타고 올라가 3층에 위치한 B씨의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건물 전체의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불은 30여분 만에 B씨의 집을 전부 불태웠다. 당시 B씨는 집을 비운 상태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주말 B씨는 A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스마트 워치를 지급 받는 등 범죄피해자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무리해 10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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