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무면허 7차례 처벌 60대男, 50m 음주운전해 실형
뉴시스
입력
2022-03-25 07:21
2022년 3월 25일 07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식당에서 인근 카센터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은, 국채 1조5000억원 매입했지만…국채금리 연중 최고치
“이번엔 치맥 특수 없다“…평일 오전 월드컵에 사장님들 ‘한숨’
지하철역서 소매치기 잡은 주짓수 선수, 이번엔 성추행범 잡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