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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츠하이머 투병’ 윤정희 성년후견인에 딸 선임
뉴스1
업데이트
2022-03-24 16:58
2022년 3월 24일 16시 58분
입력
2022-03-24 16:06
2022년 3월 24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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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손미자·77)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정희씨의 딸 백진희씨가 지난 2020년 10월 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장 부장판사는 세 차례 면접조사기일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심리했다.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는 백씨가 선임됐다.
성년후견은 질병, 노령, 장애 등 정신적 제약 탓에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앞서 윤씨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씨 측은 2019년 5월 윤씨가 파리로 간 뒤 윤씨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과 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였으며 2020년 11월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
당시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윤정희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딸 백씨의 후견인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씨는 이 사건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한국 법원에도 성년후견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5일 윤씨 형제자매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씨가 남편과 딸로부터 방치된 채 홀로 투병 중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백건우씨는 지난해 2월11일 귀국하며 “윤정희는 하루하루 아주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같은달 7일에는 소속사를 통해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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