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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은 성차별적 용어…‘성희롱’ 대신 ‘성적 괴롭힘’으로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24 11:09
2022년 3월 24일 11시 09분
입력
2022-03-24 11:08
2022년 3월 24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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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범죄 처벌법령에 등장하는 용어를 중립적인 표현으로 정비하라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여덟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적 수치심’이 고정관념과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구를 가해 행위에 초점을 맞춰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대체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재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는 성폭력처벌법 외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다수 법률에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나 형 집행 단계에서도 쓰이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수치심’이란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법령이나 판결문에 이런 용어가 버젓이 쓰이는 건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공포·분노·비현실감·무기력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킨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성적 수치심’은 과거 정조 관념에 근거한 개념으로, 평가 대상이 가해자의 행위가 아닌 피해자인 것으로 오인되게 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위원회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다수 법률에서 쓰이고 있는 ‘성희롱’이라는 용어 역시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할 우려가 높아 부적절하다며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하라고도 권고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내부 규율 전반에 걸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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