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20개월 의붓딸 잔혹하게 학대살해·성폭행 계부에 “신문 절차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23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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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부와 친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0)씨와 친모 B(26)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부가 B씨에게 항소 취하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하자 항소 취하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친딸로 여기는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잔혹하게 폭행을 가해 살해한 뒤 식탁에서 식사하고 노래방을 가는 등 유흥을 즐기는 태도로 보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반성인지 의문이 든다”며 “B씨 역시 친딸을 학대하고 A씨를 도와 사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나뻐 A씨와 B씨 모두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측 모두 추가 제출 증거나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무거움이나 사안 자체의 중대성을 고려,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3시에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술에 취해 20개월 된 의붓딸 C양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올라타거나 수십회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약 1시간 동안 학대, 숨지게 한 혐의다.

학대 과정에서 A씨는 C양이 사망하기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이 숨지자 A씨와 B씨는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자신들의 주거지 화장실에 약 20일 동안 방치하기도 했다.

범행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9일 B씨의 어머니가 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눈치챈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주해 4일 만에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 및 여관 등지에서 신발과 돈 등을 훔쳤고 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C양의 근황을 묻는 B씨의 어머니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했으나 DNA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고 발각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는 등 입에도 담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년도 함께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에서 40점 만점 중 총점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이 체크리스트는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 폭력성, 충동성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며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총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구분된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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