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온 의문의 택배, 열어보니 현금 800만원” 소름 돋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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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1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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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우체국 택배로 받은 현금 800만원.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A씨가 우체국 택배로 받은 현금 800만원.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집에 도착한 출처 불명의 택배 상자에 800만 원이 들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져 궁금증이 쏠린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택배로 받았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택배 수신자 정보가 A씨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1만 원권과 5만 원권의 돈뭉치가 봉투에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기분 나쁘다. 범죄에 연루된 돈 같은 거 아니냐”면서 “돈을 보낼 거면 계좌이체로 보내든가 해야지. 이렇게 택배로 보내면 어쩌냐”고 황당해했다.

이어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택배로 현금을 부친 것”이라며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정확히 일치하는데 잘못 보낸 것도 아닐 것”이라고 출처를 의심했다.

출동한 경찰이 발신자와 연락해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출동한 경찰이 발신자와 연락해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택배를 발송한 우체국 CCTV를 추적하자고 했다. 이후 경찰은 택배를 보낸 사람과 통화했다.

이를 엿들은 A씨에 따르면, 발신자는 “우체국 직원이 실수해서 잘못 보냈다”고 우겼다. 그러나 A씨는 수신자 정보가 자신의 개인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해서 해당 주장이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발신자가) 말하는 내용도 계속 바뀌고 보낸 주소가 자기 별장이라던데 횡설수설하는 것 보고 경찰들도 수상하다고 하더라”라며 “목소리는 50~60대쯤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범죄 수법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800만 원 적은 돈도 아니고 신고하길 잘했다”, “너무 찝찝하다”, “신고했다고 보복당할까 봐 무섭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 “요새는 이런 돈 썼다가 묻지마 살인 벌어진다”, “현금 수거책으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 등 A씨의 신변을 걱정했다.

한편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청년층 구직자를 모집한 뒤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데 현금으로 대출금, 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며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해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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