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또 옥중 블로그?…법무부 “제3자 추정, 확인 어렵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6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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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 이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한 가운데, 조주빈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블로그 글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선 최근 부친이 운영하다 블로그가 차단된 일에 대한 심정과 논란에 관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조주빈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지난달 9일 한 블로그에 ‘[공지]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블로그엔 두 개의 글이 게시됐는데, 다른 하나는 지난해 8월 부친이 운영하다 비공개 된 블로그의 주소를 올려놓은 글이었다.

앞서 부친이 운영했던 블로그에는 검찰의 수사보고와 법원의 판결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니고선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 등과 함께 조주빈의 자필 사과문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도 함께 게재됐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블로그엔 비공개 된 블로그 주소를 올리거나 블로그 차단에 대한 하소연 등을 담긴 정황 뿐, 조주빈이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에서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당사자 동의 없이 수용자의 개인적 사정을 누설한 것이고 민간인인 아버지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최근 공주교도소 사건을 겪고도 법무부의 인권의식은 여전하다”고 블로그 차단에 불만을 전했다.

이전 블로그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을 공개해 2차 가해가 됐다는 지적엔 “천만의 말씀”이라며 “허위의 피의사실과 명백한 오심에 대해 근거를 갖춰 해명하고자 하는 자기구제 행위가 범죄에 대한 미화이자 2차가해일 순 없다”며 반발했다.

또 “2차가해를 한 거라면 사회와 법은 내게 몇 차에 걸쳐 벌을 주는 것이겠나”라며 “저지른 죄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과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항변하고 바로잡는 건 별개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론의 재판 개입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어 사회로 복귀할 것을 명 받은 유기수이지 결코 사형수나 무기수가 아니다”라며 “허위의 죄가 아닌 실체의 죄를 향해 정직하게 바로 서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인 등 제3자가 조주빈의 이름으로 (글을) 올리는 것까지 관여를 하기가 그렇다”며 “확인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블로그에 올릴 목적으로 편지가 발신된다면 (검열 과정에서) 당연히 발신 금지가 됐을 것”이라면서 “조주빈의 하소연을 제3자가 편집·가공해서 올린 것으로 추정될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사 예정 부분에 대해선 “확인 정도야 한번 해보겠지만 이걸 가지고 딱히 조주빈이 교도소 규율을 위반한 사안을 특정하기가 곤란해 (별도의 징계가) 어렵지 않을까 싶다”면서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일엔 조주빈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뒤늦게 발견됐다. 해당 블로그엔 조주빈의 상고이유서와 사과문 등 총 6개의 글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날 조주빈의 부친이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2차 가해, 범죄 미화 등 논란이 일면서 포털사이트 측이 즉각 차단에 나서며 현재까지 해당 블로그엔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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