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동성 애인에게 142회 문자 폭탄 30대 여성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6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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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동성 전 애인에게 약 11개월 동안 14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17일부터 지난해 2월 3일까지 자신을 비롯해 아버지, 친오빠 등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동성인 전 애인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총 142개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다.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자신의 일상이나 B씨에 대한 욕설 등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A씨와 지난 2017년 10월부터 만나기 시작해 이듬해인 2018년 8월에 헤어지자고 말했고 이후부터 A씨는 거의 매일 B씨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동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B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계속 연락하자 A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동업하기로 약속한 상태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더라도 피해자로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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