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하청업체 직원 2명 영장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6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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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공사현장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16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하도급받은 A업체 현장 관계자와 이 업체 임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참여했다.

수사본부로부터 수사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도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은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타설 공정 속 동바리(지지대) 미설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 규정과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앞서 이 사고를 조사한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최초 붕괴 원인으로 PIT(설비)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층에 동바리(지지대) 설치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한 점 등을 꼽았다.

수사본부는 현장감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지난 14일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 현재 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모두 7명이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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