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2심서 “상해치사 아닌 폭행치사”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6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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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상해치사보다 형량이 낮은 폭행치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가 진행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상해치사가 아니라 폭행치사로 의율하는 게 합리적이며, 피해자의 사인인 뇌지주막하 출혈과 관련해서는 구호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의 선고형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소장에 기재된 ‘이씨가 황씨를 4차례 폭행했다’ 부분에 대해 “4차례 폭행을 모든 상해 원인으로 포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 행위 자체의 고의가 달라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도 했다. 치명적 폭행으로 인해 황씨가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호인은 이를 통해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이날 이씨 측이 밝힌 항소 이유는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됐다.

반면 검찰은 “원심에서 정한 (징역) 7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에 무자비한 폭력 행위로 인해 연인관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인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와 응급실 전문의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증언으로 황씨 사망 원인이 이씨 행위의 있었음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황씨 부검 결과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피해자 구호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가 충돌했는데, 그 부분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정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측 의견서를 받아본 뒤 증인 채부 등을 결정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황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황씨와 오피스텔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고, 자리를 뜨려는 자신을 황씨가 쫓아와 머리채를 잡자 화가나 벽으로 세게 밀어 충격을 받게 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4차례의 폭행이 이뤄졌고, 황씨는 뇌지주막하 출혈로 숨졌다.

이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황씨에 대해 적절한 구급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주의하게 이동 시켜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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