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포함 학습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항고 취하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15일 19시 06분


코멘트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출 기자회견에서 가처분 소장을 들고 있는 모습. 2021.12.17/뉴스1 © News1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출 기자회견에서 가처분 소장을 들고 있는 모습. 2021.12.17/뉴스1 © News1
보건복지부가 학원단체의 청소년을 포함한 학습시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14일 이를 취하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 측의 항고 취하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함사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난 1일부로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하고, 4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예방접종률이 높아서 실효성이 떨어진 반면, 방역패스로 인한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았고 사회 갈등이 커져서 중단이 불가피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함사연은 “정부가 현재 시행을 중단하고 있는 방역패스 제도 역시 잠정 중단이 아닌 전면적이고 항구적인 폐지가 필요한 시점이며 그동안 방역패스와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모든 항고심을 취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