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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성관계 거부한 아내 폭행…20대 남성 송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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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10:09
2022년 3월 12일 10시 09분
입력
2022-03-12 10:08
2022년 3월 12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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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아내를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5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아내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아내는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뒤따라오던 A씨를 피해 인근 편의점에 구조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도주 중이던 A씨를 20분만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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