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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부, 현대제철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당진공장 등 4곳 압색
뉴스1
업데이트
2022-03-07 10:38
2022년 3월 7일 10시 38분
입력
2022-03-07 10:07
2022년 3월 7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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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고용노동부는 7일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아연포트 추락사와 관련해 공장과 서울사무소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고용부는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보내 현대제철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사옥서관 등 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영진 차원에서의 안전보건관리 구축 의무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위반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5시40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도금 작업 중 공장 내 450도의 아연액체 대형 용기(포트)에 빠져 숨졌다.
사망자는 도금생산1부 기술직 사원으로, 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혼자 근무 중이었는데 대형용기 주변에는 추락을 방지하는 펜스 등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데 쓰이는 설비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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