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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OS 갑질’ 구글에 내려진 시정명령 효력 정지
뉴스1
입력
2022-03-04 10:29
2022년 3월 4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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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Consumer Electronics Show) 구글 부스에서 한 관람객이 구글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했다고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최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의 효력은 유지하되 시정명령의 효력은 8월 31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을 비롯한 기기 제조사에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AFA에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포크 OS를 직접 개발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같은 불공정 행위로 시장지배력을 높였다고 판단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존 AFA 계약을 수정해 보고하도록 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에 불복해 1월 24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본안 소송은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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