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원금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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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캐디 등 9개 업종은 제외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방역지원금의 하나다.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와 프리랜서는 50만 원을 받는다.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소득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만 원을 준다. 기존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고용 상황과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개선된 9개 업종의 특고와 프리랜서는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제외 업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특고와 프리랜서는 7∼11일, 신규 신청자는 21∼29일 온라인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별도로 정해진 기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코로나19#방역지원금#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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