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학대피해 3명 발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7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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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공무원이 거주지 직접 방문하며 조사

정부가 전국의 만 3세 아동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학대 피해아동 3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방임, 1명은 정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기준 만 3세인 2017년생 36만3519명 중 국내에 거주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2만6251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 3명의 부모들과 상담을 거쳐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아동들은 현재 원가정에서 머물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가정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사 대상 아동 중 13명은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 13명 모두 소재가 확인됐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었다. 또 조사 대상의 98% 이상인 2만5851명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 아동 가운데 383명(1.5%)에겐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제공되지 않아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발달이 지연되는 아동 등에게 생필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한 것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아동의 실제 생존 여부와 양육 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만 3세’는 유아교육법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나이로 보통 가정 내에서 양육을 하다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는 시기다. 전문가들은 발달 단계상 이때부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10월부터 12월에는 2018년생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부터 조기 발견, 보호 등 전 단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양육 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 등 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학대 피해 아동은 대부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를 신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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