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 의무’ 면제…접종력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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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5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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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해제 전에도 PCR→신속항원검사로
다만 학교는 3월 14일부터 변경 지침 적용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PCR검사 접수 마감이 안내되고 있다. 9시에 문을 연 이 선별진료소는 대기줄이 길어 한 시간 만에 오전 접수를 마감했다.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PCR검사 접수 마감이 안내되고 있다. 9시에 문을 연 이 선별진료소는 대기줄이 길어 한 시간 만에 오전 접수를 마감했다.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도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감시 해제 전 검사 방식도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신속항원검사(RAT) 권고로 변경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의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의심증상이 발생했을 때 보고한다는 전제로 출근과 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에 따라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나머지는 7일 격리가 의무다. 하지만 오는 3월 1일부터는 접종력에 관계 없이 10일간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3일 이내 PCR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했다. 기존에는 격리 중에 1회, 감시 해제 전에 1회 등 총 2회 PCR 검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동거인들에게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시기에 맞는 검사 ▲외출 자제 ▲KF94마스크 상시 착용 ▲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및 사적모임 제한 등의 권고사항 준수를 요청했다.

정부는 변경된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도 소급 적용한다. 학교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과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도 오는 28일부터 간소화된다.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입원·격리자 통지는 문자 등으로 대체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로 통지서를 발급한다. 격리해제 확인서도 별도의 발급을 중단한다.

중대본은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동거인 관리 기준을 우선 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했다”며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행정 업무도 더욱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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