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미관 해쳐” 대선 후보 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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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4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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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벽보·현수막 훼손, 형사처분 대상

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서울시내 도로에 대선후보들의 펼침막이 붙어 있다.뉴스1
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서울시내 도로에 대선후보들의 펼침막이 붙어 있다.뉴스1
전국 각지에서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과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중학생이 후보 현수막에 이물질을 뿌리고 달아났다가 자수하기도 했다.

2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귀포시 안덕면 거리에 부착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현수막에 커피를 뿌리고 달아난 중학생 A 군이 “장난으로 그랬다”면서 최근 자수했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가 미성년자임에 따라 현재 훈방 조치를 검토 중이다.

같은 날 전북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20대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담장에 게시된 이 후보의 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훼손한 이도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C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경 광주 동구 동명동 한 교차로에 걸린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현수막을 걷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줄이 걸린 다른 분양 현수막과 함께 걷었을 뿐이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려 있어 불법 현수막인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벽보·현수막 훼손은 형사처분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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