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도 상가·DDP 패션몰 1만 점포 임대료 최대 6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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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4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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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11일 오후 서울 소공지하도상가를 방문해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11일 오후 서울 소공지하도상가를 방문해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 상가, DDP 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60% 인하한다.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은 6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조치 또는 강제 휴업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줄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민생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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