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주택가 흉기 살인’ 50대 영장심사 38분만에 종료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24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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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A씨가 24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A씨가 24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서울 마포구의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8분만에 종료됐다.

살인 혐의 등을 받는 A씨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1시8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파란색 모자와 남색 상의 차림의 A씨는 “범행 동기가 뭐였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빠르게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4쯤 법원에 도착해 고개를 숙인 채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2일 오후 6시33분쯤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40대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5시간여 만인 오후 11시56분쯤 인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B씨는 범행이 일어난 건물 2층에 입주한 소규모 건설 시공사 임원이며 A씨와는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채무 문제가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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