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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돈벌이’ 자전거 상습절도 재판 중 또 절도 30대 징역 1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2-20 11:30
2022년 2월 20일 11시 30분
입력
2022-02-20 11:30
2022년 2월 20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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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자전거 상습절도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절도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청주 시내를 돌며 적게는 십수만원 많게는 100여만원 상당의 자전거 23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전거 절도를 지속했고, 용돈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짧은 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아 엄중한 경고를 주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를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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