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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임은정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재정신청 최종 기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2-19 13:07
2022년 2월 19일 13시 07분
입력
2022-02-19 12:45
2022년 2월 19일 12시 45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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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찰 내 성폭력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차 법원의 판단을 구했으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임 담당관이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불복 절차다.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 담당관은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2018년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사표를 냈고 감찰이나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4월 후배 검사 추행 의혹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 없이 사표만 처리됐다.
2019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 담당관의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임 담당관은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도 2020년 8월 임 담당관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임 담당관이 재항고를 냈으나 이번에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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