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국민의당 선거 유세차량 2차 합동감식…중대재해법 여부 검토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16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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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과 운전기사,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민의당 유세차량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6일 사고차량을 대상으로 2차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전날(15일) 버스 내 일산화탄소 누출량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과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유독가스 여부를 조사했다.

내부에 상당량의 유독가스를 확인한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스며든 경위를 살폈다. 버스 내 연막탄을 터뜨려 발전기가 설치된 버스 트렁크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지를 확인했다.

실내에 유독가스 유입 가능성을 확인한 경찰은 일산화탄소 발생원인을 찾는 데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버스 외부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와 사용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따지게 된다.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제작된 전체 버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파악되는대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동조사에는 고용노동부도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명이 숨져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또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지를 따져야 한다.

운전기사의 고용 주체가 국민의당으로 봐야 하는지 국민의당과 계약한 업체로 봐야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 당원의 경우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면 중대산업재해 피해자가 아닌 중대시민재해 피해자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돌아가신 분들의 고용관계를 파악한 뒤 법 적용 가능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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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대 경찰관들이 15일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남성 2명이 숨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 트렁크에 설치된 발전기를 들여다보고 있다. 2022.2.1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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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선거유세차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버스에 연막탄을 피워 유독가스의 실내 유입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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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대 경찰관들이 15일 밤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남성 2명이 숨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 트렁크에 설치된 발전기를 수사하고 있다. 2022.2.1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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