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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한다고 감형…신중히 판단해야”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15 10:13
2022년 2월 15일 10시 13분
입력
2022-02-15 10:13
2022년 2월 15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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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건 법원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3차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먼저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두고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해야 한다’, ‘특수성을 담을 수 있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등의 의견이 얘기됐다.
훈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감경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주의를 주는 의미에서 포함해야 한다’,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제외하는 게 맞다’는 등의 언급이 있었다.
특히 양형위가 아동학대 범죄의 감경사유였던 ‘진지한 반성’의 정의 규정을 최초로 마련한 것에 대해선 “함부로 인정할 경우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부양가족이 어려움에 처해진다면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조항에 관해선 “가해가자 풀려나 재범을 할 명분을 제공한다”며 삭제 견해를 내놨다.
양형위는 이번에 수렴한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3월 1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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