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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불구속 기소
뉴시스
입력
2022-02-14 17:10
2022년 2월 14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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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후 시세 조종 의혹에 연루됐다는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내사 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공무상비밀누설죄)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2013년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2019년 10월22일, 같은 해 12월5일 2차례에 걸쳐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그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내사 보고서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또다른 경찰관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도 B씨의 업무활동이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17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의혹 보도를 통해 주가 상승 과정에서 차익을 본 주주 중 한명으로 김씨를 지목했다. 뉴스타파는 이 보도에서 2013년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서를 인용했다.
당시 경찰은 이와 관련해 “주가조작 첩보가 있어서 자료수집을 하던 중 내사 중지됐던 사안”이라며 “윤 총장 부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면서 김씨와의 연관성에 거리를 뒀다.
이후 경찰청은 내부 수사보고서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는데, 행정조사를 통한 접근에 한계가 있어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시세 조종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 경위 파악을 위해 자료수집 등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세 조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측의 관련 자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제보자 측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진전이 어려워져 내사는 중지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20년 6월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건이나 A씨 주거지 문제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이후 검찰은 관련자 조사, 이메일 및 휴대폰 압수, 분석을 통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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