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부산대, 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 2차 청문 연기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14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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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2021.8.18/뉴스1 © News1
부산대 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2021.8.18/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2차 청문회가 연기됐다.

부산대는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씨의 2차 청문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연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문 관계자가 코로나19 접촉 등의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부산대 관계자는 “2차 청문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이후 2차 청문이 예정되면서 이번 청문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20일 조씨에 대한 1차 청문을 열었다. 당시에는 조씨 측 법률대리인이 청문회에 참석했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종결한다.

이후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 그 외 관계 서류를 학교 측에 제출하면 학교 측은 이 청문결과를 반영해 최종결정을 내린 뒤 조씨 측에 고지한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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