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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단속 적발되자 도주한 40대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뉴스1
입력
2022-02-12 15:00
2022년 2월 12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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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법원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후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6단독(재판장 송재윤)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24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7분간 도주하며 18건의 도로교통법규도 위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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