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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군부 반대집회’ 故유갑종 전 의원, 42년 만에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10 11:46
2022년 2월 10일 11시 46분
입력
2022-02-10 11:46
2022년 2월 10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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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전두환 등 신군부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유갑종 전 국회의원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무죄 판단했다.
유 전 의원은 1971년 제8대 총선에서 신민당 의원으로 당선됐으나, 1974년 긴급조치 위반 1호로 구속돼 옥고를 치렀다. 이후 유 전 의원은 제12대 총선에서 신민주당·신민당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민주통일당 산하 통일위원회 의장직에 재직 중이던 1980년 5월11일 전북 정읍군 정읍역 광장에서 전두환 등 신군부에 대항하는 취지의 미허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유 전 의원이 “유신 동반자 자숙하고 잔재 세력 자폭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하게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열었다고 봤다.
유 전 의원은 1980년 7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1월 육군고등법원회의에서 항소가 기각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로부터 약 40년 후인 지난해 5월 검찰은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 향년 83세 나이로 별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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