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여친 폭행…말리는 점주·직원·경찰까지 때린 3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10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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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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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점주와 직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졋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와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폭행을 막던 편의점주 C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도 폭행하고 편의점 물품을 집어 던져 8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주변 사람들을 무차별 가격했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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