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톤 크레인 추월 후 급제동한 승용차와 충돌…100% 크레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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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0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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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일반 승용차가 무게 40톤에 달하는 크레인을 추월했다가 급제동을 하며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 기사는 보험사에서 자신의 과실이라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9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4차선 도로다. 이중 1·2차선은 좌회전 차선이며 4차선은 버스 전용 차로였다. 크레인 차량을 모는 A 씨는 3차선을 주행 중이었다. 그때 2차선에서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A 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후 적색 신호로 바뀌자 승용차는 정지했고, 크레인 차량은 결국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크레인 차량 기사 A 씨는 “승용차의 무리한 앞지르기와 방향 지시등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에서는 A 씨의 과실 100%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고 한다.

A 씨는 “건설기계(차량)는 무게가 많이 나가 과속하지도 못하고, 최고 속도가 기계마다 다르지만 저 모델은 시속 49km이다. 당시 제 속도는 35~40km였다”며 “저 상황에서 제가 어찌했어야 하나”라고 분개했다.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에도 소개됐다. 사고 CCTV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흰색 승용차의 과실이라는 의견을 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23톤 이상의 굴삭기 및 기중기의 제동거리는 시속 40km 일 때 27.6m가 기준이다. A 씨는 “승용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페인트칠이 되어있어 (아스팔트보다) 도로가 미끄럽다. 또 내리막길이다. (신호등이) 황색 불로 바뀔 때 급제동하더라도 제동거리가 30m 이상”이라며 “크레인이 급정거하지 않았다면 승용차를 타고 넘어갈 수도 있다.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승용차 100% 과실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라며 “판사에 따라 ‘크레인이 더 조심했어야 한다’며 20~30% 정도 과실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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