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아들 퇴직금은 뇌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4일 23시 12분


코멘트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1일 첫 번 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6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과 법조인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 청탁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25억여 원(세전 5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로 지난 달 25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2016~2021년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화천대유에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7년 대장동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질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왔다고 봤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제시하면서 아들의 퇴직금은 사실상 곽 전 의원에 지급된 뇌물 및 청탁 대가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여 만 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반 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은 내가 하나은행에 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가서 로비를 누구한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군지를 저는 아직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는 “녹취록은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도 “변호사 업무에 대한 변호사비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장동 사업에 털끝 하나 관여해 본 적이 없고, 청탁 받거나 부탁 받지 않았고, 이들 사업에 관심도 가져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미 내려진 결론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어 저로써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