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학대범’ 신상공개 靑 청원…“현행법상 공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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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4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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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는 4일 입양 푸들 19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한 뒤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신상공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합당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해 학대 후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신상공개 요구와 관련해서는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현재 동물보호 관련 중요한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정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위에서 머문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역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에는 우리의 법체계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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