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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친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 30대 친부…법정서 공소사실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2-02-04 12:39
2022년 2월 4일 12시 39분
입력
2022-02-04 11:57
2022년 2월 4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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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8세 친딸을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자인 친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한달간 3차례에 걸쳐 친딸 B양(당시 8세)에게 겁을 준 뒤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A씨 측 변호사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향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친딸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씨의 배우자는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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